택배노조 태업에 극단 선택한 대리점주 유족도 불법 폭력 비판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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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산하 CJ대한통운노동조합은 14일 택배노조의 본사 점거 과정에서 발생한 폭행 사태와 관련해 규탄의 메시지를 내놨다. 택배노조 조합원들의 본사 방문 과정에서 수십명의 직원들이 부상을 당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물은 것이다.
이외에도 지난해 8월 사망한 CJ대한통운 김포 택배대리점주 유족도 불법 점거와 폭력 사태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전했다. 해당 점주는 택배노조에 가입한 대리점 구성원들의 불법 태업 행태 등을 원망하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 선택을 했던 바 있다.
택배노조는 지난 11일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 건물에 기습 점거를 시도해, 본사 1층에서 3층까지 점거중이다. 이 과정에서 1층 유리문이 깨지고, 몸싸움이 벌어져 30여명의 직원들이 부상을 입었다.
CJ대한통운 측은 강경한 대응을 유지하고 있다. 대리점연합회가 택배노조의 협상 대상이며, 택배노조의 ‘사회적 합의 불이행’ 주장 근거가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회사 측은 점거 현장에서 자행되고 있는 불법과 폭력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을 정부에 요청했다.
CJ대한통운 관계자는 “폭력과 불법은 어떤 경우에도 합리화될 수 없으며, 불법을 외면하거나 방치해서는 안된다는 원칙이 지켜질 수 있도록 신속한 조치를 촉구한다”며 “오미크론 변이로 국민적 불안이 급격하게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방역수칙 준수여부에 대한 보건당국의 점검도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