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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자유의 호송대’ 시위에 비상조치 발동…트뤼도 “집에 갈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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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원 기자

승인 : 2022. 02. 15.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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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 통과 후 처음…'시위 트럭 자금줄 끊기'
일부 방역완화…온타리오주 '백신패스' 취소
수도 한복판서 18일째 농성하는 캐나다 트럭 시위대
캐나다 수도 오타와의 웰링턴 거리에 14일(현지시간) 코로나19 방역규제에 항의하는 시위 트럭들이 열을 지어 주차하고 있다. / AP=연합뉴스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가 ‘자유의 호송대’라고 불리는 코로나19 방역규제 반대 시위를 진압하기 위해 비상조치를 발동했다. 1988년 비상조치법이 통과된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캐나다 정부의 강경 대응과는 별개로 온타리오주 등 일부 지역은 방역규제를 완화하기 시작했다.

트뤼도 총리는 14일(현지시간) 수도 오타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캐나다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생업을 보호하며 정부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함”이라며 비상조치법을 발동했다고 밝혔다. 트뤼도 총리는 “시위는 더 이상 합법적이지 않다. 불법 점거로 변했다”며 “이제 집에 갈 시간”이라고 말했다. ‘자유의 호송대’ 시위는 지난달 말 오타와에서 트럭 기사들의 백신 반대로 시작됐지만 3주 가까이 이어지며 전국적인 방역규제 반대 시위로 확산했다.

비상조치법 발동으로 캐나다 연방정부는 경찰을 긴급 지원하고 시위에 쓰이는 자금 계좌를 동결하는 등의 한시적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필요시 군대도 동원이 가능하지만 그 수순까지는 가지 않을 것으로 CNN은 전망했다.

트뤼도 총리는 아버지 피에르 트뤼도 전 총리에 이어 2대째 비상조치법을 발동하는 기록도 남기게 됐다. 캐나다에서는 비상조치법의 전신격인 전시특별법이 두 차례 세계대전 때 발동됐고, 피에르 트뤼도 전 총리는 1970년 퀘벡 분리주의자들의 납치 사건 때 이를 발동한 바 있다고 로이터가 전했다.

캐나다 정부의 결정에는 경제적 손실에 대한 우려가 많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시위대는 앞서 온타리오주와 미국 미시간 주 간의 주요 교역 통로인 앰배서더 다리를 일주일 가까이 봉쇄했다가 경찰에 의해 해산된 바 있다. 크리스티아 프리랜드 캐나다 재무부 장관은 앰배서더 다리의 경우 하루에 3억9000만 달러(약4670억원) 규모의 교역이 영향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시위대는 현재도 앨버타주와 미국 몬타나주 간 국경 등 수개의 국경 통로를 막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캐나다 정부가 시위에 대한 강경 대응 의지를 밝혔지만 일부 주에서는 방역조치 완화 움직임도 나타났다. 온타리오주는 3월1일부터 백신증명서 의무를 해제하고 영업시간 제한을 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더글라스 포드 주지사는 “안전하기 때문에 이 방향으로 가는 것”이라며 “시위 때문이 아니다”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앞서 백신증명서 의무를 해제한 앨버타주는 학교 내 마스크 의무도 해제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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