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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교 “독소조항 있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폐기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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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의중 기자

승인 : 2022. 02. 25.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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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회 성명서 통해 우려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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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대한감리회는 성명을 내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문제점을 호소했다.

기독교대한감리회는 ‘제34회 총회실행부위원 일동’ 명의로 발표한 성명에서 대한민국 헌법정신에 위배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폐기돼야 한다고 25일 밝혔다.

감리회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모든 차별금지 사유를 동등한 비중으로 다루기에 오히려 평등에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감리회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 어떤 차별도 없는 누구도 존중받는 나라”라며 “기독교에는 이미 차별금지가 전제돼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의 차별금지법으로도 충분하다”며 “대한민국 역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과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과 같이 차별금지를 법률의 명칭에 담기도 했고, ‘양성평등기본법’, ‘남녀고용평등법’ 등과 같이 차별을 배제하기 위한 목적의 법률도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감리회는 헌법 제11조 제1항의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는 헌법상 기본권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조치로서 이미 각 사유별로 필요한 개별적 차별금지법이 33가지 이상 제정돼 시행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감리회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차별개념에 간접차별, 괴롭힘 등 주관적인 기준을 포함하고 적용함으로써 건전한 비판을 ‘차별’이라는 프레임으로 묶어서 차단하는 법”이라면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바탕으로 하는 대한민국의 헌법체계 아래에서 선의의 경쟁없는 강제적 평등을 앞세우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전체주의적이고 독재적인 시도로 오해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성소수자와 다수 국민, 차별과 건전한 비판자 사이를 갈라놓아 국민들 간의 갈등을 초래할 것이 자명하다”며 “불평등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폐기되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황의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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