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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오전 5시 40분경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1냉연공장 도금공정에서 작업하던 직원이 작업 중 사고로 현장에서 숨졌다. 사고 상황은 충남 소방본부에서 수습했고, 현재 경찰과 고용노동부가 근로자의 정확한 신원 및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이 사고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사례가 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제철은 “무엇보다 소중한 인명이 희생된 것에 대해 고개 숙여 깊은 애도를 드린다”며 “사고대책반을 설치하고 관계 기관에 적극 협조하며 신속한 사고 수습과 원인 파악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향후 이러한 사고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사고대책 마련 및 안전 점검을 최우선으로 진행할 것을 약속드린다”며 “진정성을 갖고 가용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고인과 유가족에 대한 후속수습에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