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근은 6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일행과 함께 우크라이나에 도착했다고 밝혔다.
이근은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전 세계에 도움을 요청했을 때 ‘ROKSEAL’은 즉시 의용군 임무를 준비했다”며 “48시간 이내 계획 수립, 코디네이션, 장비를 준비해 처음에는 공식적인 절차를 밟아 출국을 하려고 했으나 한국 정부의 강한 반대를 느껴 마찰이 생겼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여행 금지 국가를 들어가면 범죄자로 취급받고 1년 징역 또는 1000만원 벌금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말까지 들었다. 하지만 우리가 처벌받는다고 현재 가진 기술과 지식, 전문성을 통해서 우크라이나를 돕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다”면서 “저의 팀원들은 제가 직접 선발했으며 제가 살아서 돌아간다면 그때는 제가 다 책임지고 주는 처벌 받겠다. 최초의 대한민국 의용군인 만큼 우리나라를 대표하여 위상을 높이겠다”고 전했다.
하지만 정부는 지난달 13일 우크라이나 전역을 여행금지 지역으로 지정했고 이날 러시아와 벨라루스 내 우크라이나 접경지역에 대한 여행경고 4단계(여행금지)를 발령했다. 허가 없이 해당 국가에 간다면 여권법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다.
외교부는 7일 이근의 출국에 대해 여권법에 따라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근은 여권 반납 명령 및 무효화 조치 등 행정제재 절차를 밟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