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1일부터 국내와 해외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하고 접종 이력을 등록한 자에 한해 7일 격리를 면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2차접종(얀센 백신은 1차접종) 후 14~180일이 지난 사람과 3차접종 완료자는 오는 21일부터 해외에서 입국 시 자가격리를 하지 않아도 된다. 지금까지는 백신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해외 입국자는 모두 7일간 자가격리를 해야 했다.
국내에서 백신 접종한 경우 접종력이 자동으로 등록되며, 해외에서 접종을 완료한 경우 보건소에 해외 접종 완료 이력을 제출해 등록하면 된다. 입국 시 예방접종력은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Q-CODE)을 통해 확인한다. 다음달부터는 해외에서 접종을 완료하고 접종 이력은 등록하지 않았더라도, 사전입력시스템에 직접 접종 이력을 입력하고 증명서를 첨부해 격리를 면제받을 수 있다.
다만 △파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미얀마 등 격리 면제 제외 국가에서 입국하는 경우 현행대로 7일간 자가격리를 해야 한다.
한편 다음달부터는 해외 입국자도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 해외 입국자는 자차를 이용하거나 방역택시, KTX 전용 칸 등의 방역교통망을 이용해야 했다.
아울러 모든 해외 입국자들은 입국 전, 입국 1일 차, 입국 6~7일 차에 한번씩 모두 3번 PCR 검사를 해야 했는데, 전날부터 입국 6~7일 차에는 PCR 검사 대신 신속항원검사를 할 수 있게 됐다. 다만 단기 체류 외국인 등 자가격리가 아닌 시설격리를 하는 대상자는 입·퇴소 절차 등을 고려해 입국 후 6~7일 차에도 현행 그대로 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