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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법재판소 “러 군사행동 즉시 중단” 명령…실효성은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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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미리 기자

승인 : 2022. 03. 17.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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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 <YONHAP NO-0057> (AFP)
16일(현지시간) 국제사법재판소(ICJ) 본부가 위치한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시민들이 “푸틴을 멈춰달라”고 적힌 현수막을 들고 있다./사진=AFP 연합
유엔 최고법정 국제사법재판소(ICJ)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군사행동 즉시 중단을 명령하고 러시아의 무력행사를 “깊이 우려한다”고 밝혔다. 다만 ICJ의 판결을 집행하도록 할 직접적인 수단이 없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ICJ는 찬성 13표, 반대 2표로 러시아의 군사행동 중단을 명령하는 임시결정을 내렸다. 반대 2표는 러시아와 중국 출신의 재판관에서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ICJ 판사는 “러시아는 2022년 2월 24일 우크라이나 영토에서 시작한 군사 작전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러시아는 자국의 통제 아래에 있거나 지원을 받는 다른 병력이 군사 작전을 계속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임시결정은 지난달 27일 우크라이나가 돈바스 지역에서 제노사이드(집단학살)가 자행되고 있다는 명목으로 전쟁을 정당화한 러시아를 제소한 데 따른 것이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에 군사 작전을 즉각 중단할 것을 명령하는 임시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청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위터에 “완전한 승리”라며 “러시아가 명령을 무시하면 더욱 고립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제소가 상징적인 가치를 지닐 수 있지만, 러시아가 판결에 따를 가능성은 작다고 보고 있다. ICJ의 판결은 법적 구속력을 가지지만, 판결을 집행하도록 할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수단은 없다.

러시아는 지난 7일 ‘제노사이드 방지와 처벌에 관한 협약’ 관련 심리에도 불참했다. 러시아 측은 대신 문서를 제출하고 우크라이나의 요구가 1948년 채택된 ‘제노사이드 협약’의 범위 밖에 해당하며 ICJ에는 관할권이 없다고 주장했다.

러시아가 ICJ의 판결에 따르지 않을 경우 판사는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조치를 모색할 수 있다.

선미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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