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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단체는 개정 사학법 중 △사립학교 교사 채용 시 시·도교육감에게 위탁해 필기시험을 치르도록 하는 조항 △교직원 징계가 미흡할 경우 교육청 징계심위원회를 통해 재심의하게 하고, 그 결과대로 징계하는 내용 △이에 불응 시 임원 승인을 취소하는 조항이 사립학교 운영과 종교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는 입장이다.
43개 기독사학 법인과 122개 학교, 교원 361명, 학부모 8336명이 헌법소원 청구인에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종교계 사립학교의 70%에 이르는 기독 사학의 인사권과 자주성을 심각하게 제한하고 있다”면서 “건학이념에 동의하지 않는 비종교인, 타종교인, 심지어 이단의 교원 임용을 사실상 막을 길이 없어지게 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