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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 무역대표부(USTR)은 중국산 제품 352개 품목에 대해 무역법 301조 예외 조치를 부활시킨다고 밝혔다. USTR는 이번 조치는 지난해 10월 12일 수입분부터 소급 적용되며 오는 12월 31일까지 유효하다고 설명했다.
관세 부과 예외 조치 품목에는 중국산 수산물을 비롯해 화학 제품, 섬유, 전자 및 소비재 등이 포함된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는 2200여개의 중국산 제품에 무더기 관세를 적용했다. 2020년 미중 양국은 무역 관계 개선에 합의한 뒤 549개를 제외한 나머지 상품에 대해 관세 예외를 적용하기로 했으며, 조 바이든 행정부 들어서는 지난해 10월부터 추가 조치 확대를 검토해왔다. 하지만 신장위구르자치구와 홍콩에서 벌어진 중국의 인권탄압 문제와 대만 문제 등으로 양국의 갈등의 골이 깊어지며 교착상태에 빠졌었다.
하지만 최근 미국 정부가 직면한 가장 큰 과제인 인플레이션과 공급망 교란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에 손을 내민 것으로 풀이된다. 수입품에 부과해온 관세를 면제하면 상품 가격이 내려가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미국에서는 전문가들을 비롯해 초당적으로 관세 부과를 축소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아울러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 러시아에 지원 움직임을 보이는 중국을 달래기 위한 조치로도 해석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이 러시아를 지원할 시 큰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엄중 경고했지만, 중국으로부터 지원하지 않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은 얻지 못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중국에 당근책을 제시해 러시아 지원에 제동을 걸으려는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