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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경산시 와촌면 삼성포장 공장에서 지난 30일 오후 4시 40분께 삼성포장 소속 63세 노동자가 골판지 제조설비에 윤활유를 주입하다가 회전하는 설비에 끼어 목숨을 잃었다.
삼성포장은 상시근로자가 50명 이상인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고용부는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확인한 직후 작업을 중지하라고 명령했으며 중대재해처벌법이나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