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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는 고용부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 프로그램을 내려받아 PC에 설치한 뒤 전자 형태로 임금명세서를 작성할 수 있다. PDF 형식 외에도 JPG 형식으로도 임금명세서 파일을 생성할 수 있다.
임금명세서에 포함되는 항목은 △성명·생년월일·사원번호 등 근로자의 정보 △임금 지급일 △임금 총액 △기본급·수당·상여금·성과금 등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 등이다.
사업주가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를 위반할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임금명세서 작성방법 등 자세한 문의와 관련된 설명자료는 고용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고, 전화(1350) 상담도 가능하다.
최현석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은 “임금명세서 교부 제도 시행 초기 웹상에서 작성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으나, 이번에는 PC에 내려받아 오프라인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며 “제도가 원활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방안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