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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소득 늘어난 직장인 965만명, ‘건보료’ 20만원 더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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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아람 기자

승인 : 2022. 04. 22.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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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10회 분할 가능
310만명 평균 8만8000원 환급…284만명 무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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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보수 변동에 따른 직장인 건강보험료 정산 개요. /건보공단 제공
지난해 월급이 오르거나 호봉승급·성과급 등으로 소득이 증가한 직장인들은 1인당 평균 20만원의 건강보험료를 추가 납부해야 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은 이달에 직장가입자의 보수 변동 내역을 반영해 2021년도 건강보험료를 정산한다고 22일 밝혔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1559만명 중 전년보다 보수가 늘어난 965만명은 1인당 평균 20만원을 더 내야 한다. 보수가 줄어든 310만명은 1인당 평균 8만8000원을 돌려받는다. 보수 변동이 없는 284만명은 별도의 정산이 필요 없다.

직장가입자 1559만명의 지난해 정산금액은 3조3254억원으로, 전년 대비 54.7%(1조1759억원) 증가했다. 1인당 평균 정산보험료는 21만3352원으로 전년(14만1512원)보다 50.7%(7만1840원) 올랐다.

정산 보험료는 25일께 고지되며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건보공단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경제 상황을 고려해 전년도와 동일하게 분할 납부 기준을 기존 5회에서 10회로 확대했다. 일시 납부나 분할납부 횟수 변경을 원하는 가입자는 사용자를 통해 다음달 10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임금 인상이나 호봉 승급 등의 보수 변동 시 사업장에서 가입자 보수 변경 사항을 즉시 신고해야 정산보험료를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연말정산은 실제 보수에 따라 전년도에 내야 했던 금액을 납부하는 것으로 보험료를 새로 부과하는 것은 아니다”면서 “소득에 따른 정확한 보험료 부과를 위한 정산은 2000년도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아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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