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삼남연회·호남특별연회, 무투표 당선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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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교는 직전 감독회장이 금권선거로 법원에서 당선무효 판결을 받는 사태까지 벌어지면서 쇄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이에 따라 감리교는 지난해 입법회의에서 선거법을 대폭 손질했다. 투표권자를 늘리고 선거운동 기간을 늘리는 등의 방식을 통해 금권선거를 제도적으로 막겠다는 것이다.
9일 감리교에 따르면 제35회 총회 감독 선거에 총 23명의 후보가 출사표를 던졌다. 11개 연회(일정 수 이상의 교회가 모인 지방회가 다시 모여 형성한 것) 수장인 감독을 선출하는 이번 선거는 오는 9월 24일 치러진다. 새로 선출될 감독의 임기는 2년이다.
후보자들은 서울연회 3명(김성복·표순환·이용원 목사), 서울남연회 2명(유병용·채성기 목사), 중부연회 3명(박찬일·김찬호·유학열 목사), 경기연회 2명(송광섭·박장규 목사), 동부연회 2명(김영민·손학균 목사), 충북연회 2명(백종준·박정민 목사), 남부연회 3명(전석범·윤애근·김동현 목사), 충청연회 3명(박인호·김성선·엄재용 목사) 등이다. 중앙연회·삼남연회·호남특별연회는 각각 1명(한종우·정동준·김필수 목사)만 단독 입후보했다. 이들 3개 연회 후보자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심의 과정에서 별다른 이상이 드러나지 않으면 무투표 당선될 전망이다.
새로운 선거법이 처음 적용되는 이번 선거에 교계의 관심이 쏠린다. 감리교는 선거와 관련해 매년 소송에 휘말려왔다. 특히 전명구 전 감독회장은 금권선거 의혹으로 2020년 11월 12일 28대 감독회장 당선 무효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았다. 이는 2016년 시작돼 4년 동안 이어졌던 소송이었다. 금권선거 논란은 교단에 적잖은 상처를 남겼고 교단 안팎에서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졌다. 새 선거법은 이런 맥락에서 만들어졌다.
감리교는 지난해 10월 열린 입법의회에서 ‘정회원 11년급 이상 교역자와 동수의 평신도’에게만 부여하던 선거권을 ‘정회원 1년급 이상 교역자와 동수의 평신도’로 개정했다. 개정된 선거법에 따라 이번 감독 선거 유권자 수는 9000명 정도에서 약 2만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늘어난 유권자 수만큼 선거운동 기간도 길어지면서 후보자들이 정견을 발표할 기회도 늘었다. 공약을 담은 영상을 선거관리위원회나 각 연회 홈페이지에 올릴 수 있고, 문자메시지 등을 활용한 선거운동도 가능해진다. 정책 발표회도 최소 한 번 이상 한다.
이용윤 감리교 행정기획실장(목사)은 “투명한 감독 선거를 위해 다들 바짝 긴장하고 있다”며 “선거법 개정으로 투표권자와 선거운동 기간이 늘어나 소수를 대상으로 한 매표행위가 제도적으로 방지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감독 선거에서 새 선거법이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면 감독회장 선거에도 적용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감리교는 선거 개혁에 이어 다른 분야에서도 변화를 이어갈 계획이다. 크게 세 가지로, 우선 40년간 바뀌지 않은 감리교 본부의 구조 개편이다. 본부 조직의 군살을 덜고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본부에는 115명의 직원이 일하는데 목사만 30여 명이다. 그간 본부가 지나치게 비대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다음은 감신·협성·목원 등 감리교 산하 3개 신학대학원 통합이다. 갈수록 학생이 줄고 있다는 점에서 신학대학원을 통합하고 더 나아가 신학대도 합쳐 한 기관에서 집중 교육을 통해 교육의 질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해외까지 지역별로 산재한 11개 연회를 5개 정도로 통합하는 것이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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