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부는 27일 “다른 기업에서 시행하는 임금피크제 효력은 판단기준 충족 여부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고용부는 “대법원의 판결은 고령자고용법에 따른 모집 및 채용, 임금 등에서 연령차별금지”는 강행규정이므로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에서 이에 반하는 내용은 무효라는 것을 확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법원이 임금피크제 도입 목적의 타당성과 대상 근로자가 입는 불이익의 정도, 대상 조치의 도입 여부 및 그 적정성, 감액된 재원이 임금피크제 도입의 본래 목적을 위해 사용되었는지 등 임금피크제 효력에 관한 판단기준을 제시한 것에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고용부는 “향후 관련 판례 분석과 전문가 및 노사의 의견 수렴을 거쳐 임금피크제 관련해 현장에 혼란이 없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