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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선거법 위반 혐의 1517명 수사…9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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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숙 기자

승인 : 2022. 06. 02.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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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 유포·금품수수·벽보 훼손 가장 많아
"당선 여부 불문 선거범죄 철저히 수사할 것"
경찰청5
경찰청 전경. / 박성일 기자
경찰이 지난 1일 치러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1517명을 수사해 132명을 송치하고 9명을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구속된 9명을 혐의별로 보면 △금품수수 4명 △선거폭력 3명 △현수막 훼손 1명 △사위등재(투표인 명부 거짓 등재) 1명 등이다.

전체 수사 대상 중 유형별로는 허위사실 유포가 430명(28.3%)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금품수수가 338명(22.3%), 현수막·벽보 훼손이 217명(14.4%)이었다.

단서별로 구분하면 고소·고발이 789명으로 48.7%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신고 393명(25.9%), 첩보 255명(16.8%) 순이었다.

경찰은 당선 여부를 불문하고 이 같은 선거범죄를 철저히 수사할 방침이며 축하나 답례 등 명목의 금품제공 행위 또한 단속을 이어갈 계획이다.
박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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