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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10일 입장문을 통해 “그간 집회 시위 과정의 과도한 소음이나 모욕적인 언사 등에 대해 지역주민들이 제출한 피해호소 탄원서 및 집회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해 집회시위를 제한 또는 금지통고하고 불법 행위는 수사를 진행하는 등 조치해오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경찰은 “앞으로도 합법적인 집회시위는 보장하되 소음기준을 초과하거나 지역주민들의 사생활 평온을 뚜렷하게 해치는 등 불법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경찰이 문 전 대통령 사저 앞 집회와 관련해 입장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 동안 문 전 대통령의 사저 앞 시위는 지역주민들의 피해 호소에도 욕설과 고성방가가 끊이지 않는 등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이 문제에 경찰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은 지난 1일 경남 양산경찰서를 항의 방문해 양산 사저 앞 시위에 대한 경찰의 적극적인 조치를 촉구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