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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교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대교구는 “최근에 매스컴을 통해 성 김대건 신부님의 유해에 관해 좋지 않은 소식을 접하시고 염려하는 모든 분께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지난 3월 한 중고 거래 플랫폼에 김대건 신부의 척추뼈가 담긴 유해함을 1000만원에 판매한다는 글이 올라와 논란이 불거졌다. 글 게시자는 김대건 신부의 유해라고 주장하는 유해함 사진 5장도 공개했다. 유해함에는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 ‘척추뼈’ 등의 문구가 적혀 있었다.
이 일이 알려지며 파장이 커지자 교구 차원의 대책을 내놨다. 서울대교구가 공개한 김대건 신부의 유해 보존 실태 전수조사 내용을 보면 김 신부 유해는 서울대교구 소속 본당 85곳에 안치돼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성인 유해와 반드시 있어야 할 교구장 명의의 유해 증명서는 분실한 경우가 많았다. 한 본당은 전시 과정에서 유해를 도난당한 일이 확인되기도 했다. 분배된 유해는 성광(聖光) 등 유해함에 밀봉돼 보존된 경우가 많다.
교구 측은 증명서가 없더라도 분배 유해 부위·수령자(처)를 적은 기록, 성광(유해함)의 형태, 실제 사진 등을 종합 검토해 진위를 확인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남은 기록을 토대로 눈으로 확인하는 수준이라 정확한 판별이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소 160명 이상에게 나눠진 개인분배의 경우 유해의 진위 확인은 더 어려울 수밖에 없다. 유골을 통해 신원을 확인할 때는 보통 디엔에이(DNA) 검사가 활용되지만, 유골 크기가 작거나 보존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 추출할 수 있는 DNA양이 적어 검사의 실효성이 크게 떨어진다는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서울대교구 관계자는 “(김대건 신부의 유해가 보관된) 성광 형태를 보면 진위 확인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 굳이 조작할 사람은 없다고 본다”면서 “DNA 검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교구 측은 개인이 김대건 신부의 유해를 소유한 경우 오는 9월까지 교구에 신고하거나 봉헌해달라고 요청했다. 유해를 받아 간 이들의 신상 정보가 부족한데다, 분배 당시 교회 책임자들이 이미 선종한 경우가 많아 실태를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