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학 재정 여건 개선 위해 '사립대학(법인) 기본재산 관리 안내' 지침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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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지침 개정은 윤석열 정부의 ‘대학규제 혁신’ 공약에 따른 조치로 교육부는 향후 사립대학이 보유 재산을 유연하게 활용해 적극적으로 수익을 창출하고 재정 여건을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지난 5월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해 대학의 자율적인 혁신과 유연한 제도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대학규제 혁신을 국정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교육부는 유휴 교육용 기본재산을 수익용 재산으로 용도변경 허가와 관련해 지난해 4월 대법원 판결과 그간의 사립대학들의 건의 사항을 반영해 지난해 말부터 개선을 검토해 온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새 정부의 ‘더 큰 대학자율로 역동적 혁신 허브 구축’ 기조에 맞춰 법령을 개정하지 않고 사립대학의 재산 관리에 대한 규제 완화가 가능한 사안들을 우선 반영한 것이다. 교육부는 이번 지침 개정을 시작으로 ‘대학설립·운영 규정’ 전면 개편 등 법령 개정을 통한 규제 혁신도 본격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재산관리 관련 규제 개선사항은 △유휴 교육용 기본재산의 수익용 용도변경 허가 기준 완화 확보 △기준을 초과하는 수익용 기본재산의 처분금 용도 확대 △유휴 교사시설 내 입주 가능 업종에 대한 규제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 △교지 위에 수익용 기본재산 건물 건축 허용 △사립학교 법인의 차입 자금 용도 제한 완화 등이다.
김일수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장은 “교육부는 지난 2019년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공동으로 규제 개선 전담팀(TF)을 구성해서 대학현장의 건의사항들을 검토하여 법령 개정 등을 통한 규제 개선을 추진해 온 바 있다“며 ”새 정부에서는 대학규제를 발굴 및 개선할 수 있는 법정 위원회를 도입하여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대학규제 혁신이 가능한 추진 체제를 만들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