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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경찰통제’ 논란, 경찰 중립성 훼손 VS 권한 맞게 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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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숙 기자

승인 : 2022. 06. 14.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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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 등 제도개선위, 이달중 권고안 제출
학계-경찰 내부 "경찰 중립정신 훼손, 정치종속화 우려"
법조계 일각 "커진 권한에 맞게 견제"
이상민 장관, 경찰청장 면담 위해 경찰청 방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가운데)이 지난 9일 오후 김창룡 경찰청장(오른쪽)과 면담을 위해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을 방문하고 있다. /연합
새 정부의 경찰 통제 강화가 본격화되면서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행안부) 장관의 지시로 구성된 ‘경찰 제도개선 자문위원회(자문위)’는 행안부 내 경찰국을 신설하고 치안정책관실을 격상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14일 행안부 등에 따르면, 자문위는 세부 내용을 완성해 이달 말 행안부에 제출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됐다.

행안부는 지난 4월 국회를 통과한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이른바 ‘검수완박’ 법안) 등으로 경찰의 수사 권한이 커지는 만큼 통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경찰 내부와 학계 및 시민단체 등에서는 앞서 치안정감 인사가 새 경찰청장 임명 후 진행됐던 기존 관행을 깨고 단행된 데 이어 행안부의 본격적인 경찰 통제 움직임이 나타나자, 경찰의 중립성·독립성 침해 우려를 거듭 제기하고 있다.

최근 자문위는 4차 회의를 열고 행안부 내 경찰 인사와 정책 등을 관리·감독하는 부서를 신설하고, 행안부 장관이 경찰을 관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라고 정부에 권고하기로 했다. 현재 직제에 포함되지 않은 채 운영되는 치안정책관실을 공식 직제화해 행안부와 경찰 조직 간을 연결하는 방안도 유력하게 거론된다. 자문위는 정부조직법을 고쳐 행안부 장관 사무에 ‘치안 업무’를 추가하는 안을 거론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정부조직법에는 행안부에 대해 ‘치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경찰청을 둔다’는 내용만 들어 있고, 경찰청법에도 행안부 장관이 직접 경찰을 통제할 수 있는 조항이 없기 때문이다.

행안부의 이같은 방안은 행안부가 경찰 인사와 정책에 직접적으로 개입할 여지가 커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동안 경찰청장을 비롯한 총경 이상 고위급 경찰 인사는 경찰청장의 추천으로 행안부 장관의 제청을 거쳐 임명되었다.

◇ “경찰 독립·중립성 훼손 우려 자초” VS “권한에 상응하는 견제 필요”
문제는 이러한 방향이 경찰의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는 점이다. 한 경찰 관계자는 “행안부 내 경찰국이 신설되면 법무부의 검찰국처럼 경찰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행사하게 될 것”이라며 “이는 어렵게 정치적 중립성을 이룬 경찰청법(1991년) 정신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1991년 경찰법은 당시 경찰청이 내무부 치안본부에서 독립된 외청으로 설립되면서 경찰권의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적 행사를 핵심으로 하고 있다. 특히 행안부 장관 직접 통제의 법적 근거가 될 정부조직법상 ‘치안 사무’는 무려 32년 전인 1990년 12월 없어진 내용이다. 행안부 전신인 내무부 시절에 정부·여당의 부당한 요구에 경찰이 동원된 ‘잘못된 과거’를 끊고, 장관의 권력 개입을 차단하기 위해 내무부 장관 사무에서 치안 업무 권한을 삭제했다. 1991년엔 경찰법 제정으로 경찰청은 외청으로 독립했다. 대신 경찰위원회를 설치해 경찰 행정을 심의·의결하도록 하는 등 통제 방안을 마련했다.

때문에 행안부 장관이 직접 경찰을 통제할 경우, 지금의 통제 방안인 경찰위원회 제도 위에 ‘옥상옥’ 구조가 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무엇보다 해당 사안은 법안 개정사항이라 야당이 과반 의석 이상을 차지하는 상황에서 국회 문턱을 넘기도 현실적으로 여의치 않다.

김학범 세명대학교 경찰학과 교수는 “경찰의 역사를 볼 때, 경찰 조직이 (내무부 치안국·치안본부 시절) 정치적 개입 폐해 등이 있어 1991년 비로소 외청으로 독립한 건데, 오히려 시대를 역행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시민단체 ‘경찰개혁네트워크’도 “경찰을 정치권력에 종속시킬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행안부 관계자는 “현재 형식적으로만 갖춰진 행안부 장관의 경찰 인사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며 “그동안 암암리에 이뤄졌던 경찰 고위인사를 공식적으로 담당할 조직을 신설하겠다는 것이어서 중립성 훼손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또 법조계 일각에서는 경찰청장이 경찰 인사와 정책 등 모든 사항을 관장하는 건 문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전 광주지검 순천지청장인 김종민 변호사는 “검찰도 검찰총장에게 인사·예산권이 없는데, 경찰청장은 인사·정책에 대한 권한이 다 있다”며 “독자적 수사권을 갖게 되고 국정원의 대공수사권도 내년(2024년)에 (경찰에) 이관되는데, 커지는 권한에 맞게 합당한 통제와 감독 체계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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