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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단속은 지난 4월에 이어 두 번째로 사전 고지 없이 진행됐다. 서울경찰청 관할 업무인 음주운전과 교통과태료 체납 단속 등만이 아니라 서울시에 납부해야 하는 자동차세와 과태료 체납 차량, 한국도로공사의 통행료 체납 차량 등을 동시에 적발하기 위해 이뤄졌다.
이번에 적발된 체납 차량 12대와 관련해 체납액 759만원 가운데 137만원을 징수했다. 납부를 거부한 경우에는 번호판 영치, 차량 견인 등 조치가 이뤄졌다.
서울경찰청은 “유관기관과 협업해 음주단속 현장에서 체납 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함으로써 세금 납부 분위기를 조성하고 공정한 조세 정의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