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보호를 직무수행의 중심가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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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기본계획은 수사권 조정 등으로 경찰 권한이 커지는 만큼 권한 남용에 대한 견제 차원의 방침으로도 해석된다.
경찰청은 기본계획에 대해 국제인권 규약과 헌법·법률에 명시된 인권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권한 남용과 자의적 행사를 방지하고, 수사과정의 절차를 준수해 국민 인권을 보장한다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2017년 경찰개혁위원회 권고로 지난해 경찰청 인권위원회 정기회의에서 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제언한 뒤 경찰청장 지시로 인권정책 기본계획이 수립됐다.
기본계획에는 범죄 피해자를 보호·지원하는 등 경찰의 모든 활동에서 인권 기반의 접근 방법을 모색하기 위한 전략 목표와 세부 과제도 담겼다. ‘국민 중심 인권경찰’이라는 비전 아래 △인권경찰 실현을 위한 제도화 △경찰 수사의 인권 중심 개혁 △준법 활동과 집회·시위 자유 보장 △사회적 약자 보호 △차별시정 강화, 인권존중 문화 확산을 위한 인권교육 강화 등 5개의 전략 목표와 23개의 세부 추진과제로 구성됐다.
경찰은 또 일선 경찰관들에게 인권 교육을 시행하고, 매년 이행 실태를 점검해 정책 내실화에 힘쓰기로 했다. 경찰은 앞으로 5년 단위로 계획을 수립해 지속해서 보완하고 발전시킬 예정이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의 안녕과 질서유지 및 모든 국민이 편안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게 하는 것이 경찰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경찰청은 “경찰청 인권정책 기본계획을 인권 경찰의 이정표로 설정하고 시행함으로써 한층 더 국민의 인권을 존중하는 인권경찰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