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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에 도마 오른 ‘경찰통제안’…“공룡경찰 견제” vs “권력충견 회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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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숙 기자

승인 : 2022. 06. 28.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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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 등 '경찰통제강화안' 공식화
이상민 행안장관 "경찰이 알아서 잘할 것이라는 기대는 '직무유기'"
경찰·학계 등은 '시대 역행' 비판…"수사관여 않겠다고 명문화해야"
한국노총 공무원연맹·전국경찰직장협의회 관계자들이 28일 오전 정부세종2청사 행정안전부 앞에서 ‘경찰의 독립·중립 훼손 중단 촉구’ 기자회견에 앞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연합
정부가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불리는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 시행(9월)을 앞두고, 행정안전부(행안부)의 ‘경찰통제강화안’을 공식화했다. 정부는 향후 확대될 경찰의 수사 권한 비대화 등을 견제한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경찰을 중심으로 권력기관의 중립성 및 독립성 문제 등을 제기하면서 반발하고 있어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28일 법조계 및 학계 등 전문가들에 따르면, 행안부의 경찰국 신설 등을 포함하는 경찰통제강화안은 ‘검수완박’ 대응 차원의 성격이 짙다고 볼 수 있다.

먼저 행안부는 검·경 수사권 분리 법안 시행으로 커지는 경찰의 권한에 따라 합당하게 감독하는 체계가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행안부는 △부처 내 경찰 관련 지원조직 신설 △장관의 소속청장에 대한 지휘 규칙 제정 △고위직 경찰 공무원 대상 후보추천위원회 설치 등을 골자로 한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자문위) 권고안을 정부안으로 수용하기로 하고 조속히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날 ‘경찰국’으로 불리는 행안부 내 경찰업무조직을 8월 말쯤 신설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7월 15일에 확정안을 발표하고 시행령을 거치면 또 한 달 걸린다. 제 생각으로 실제로는 8월 말에 가능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특히 이 장관은 수사권한 강화로 ‘공룡 경찰’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그는 “공룡 경찰에 대한 우려가 큰 것이 사실“이라며 ”이 상황에서 행안부마저 경찰이 알아서 잘 할 것이라고 막연히 기대하면서 손 놓고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는 것은 행안부의 직무유기“라고 경찰 통제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행안부는 정부조직법 제34조 5항에 ‘치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행안부 장관 소속으로 경찰청을 둔다’는 내용을 근거로 내세우며 “행안부 장관이 치안업무를 직접 수행하지 않더라도 경찰청의 업무가 제대로 수행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지휘·감독할 책임과 권한이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경찰에 대한 지휘규칙 제정에 대해서도 ‘각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청에 대해 중요정책 수립에 관해 그 청의 장을 직접 지휘할 수 있다’는 정부조직법(제7조 4항)을 근거로 들며 행안부도 행정기관의 장으로서 소속 청인 경찰청을 직접 지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광주지검 순천지검장을 지낸 김종민 변호사는 “경찰청장은 예산 및 인사권 모두 다 갖는 상황에서 행정부 내부의 통제 없이 수사권한까지 강화되는 건 비대해질 수밖에 없다”며 “커지는 경찰의 권한에 맞게 통제하는 체계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판사는 “민주적으로 수사하고 정치적 중립을 확보하기 위해 커지는 권한에 대한 통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 형사전문 변호사도 “검수완박 법안 통과 후 경찰의 수사권 독점에 따라 견제할 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경찰통제안’ 두고 갑론을박…‘검수완박’ 이어 헌재 가나
하지만 경찰을 중심으로 경찰통제안을 반대하는 측에서는 입법 과정을 거치지 않고 행정부령으로 경찰을 통제하는 것은 정부조직법 취지에 맞지 않아 위헌·위법 논란이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헌법연구관을 지낸 노희범 변호사는 “시행령이 법률한 바에 따라 제정되지 않는다면 위헌 소지가 있다”며 “경찰청을 통제하기 위해 시행령을 제정한다는 것은 (정부조직)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경찰 내부에선 경찰청이 행안부나 대통령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방안을 고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경찰국 신설은 과거 군사독재 시절 경찰을 동원해 정권이 국민 위에 군림했던 ‘흑역사’로 되돌아갈 수 있다는 문제도 크다.

일부 법조계 및 학계 등 전문가들은 행안부가 경찰의 인사권과 징계·감찰권까지 쥐면 경찰 조직을 정권 영향력 아래 예속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한다. 이는 결국 지난 30여년 간 굴곡을 겪으면서 발전해온 ‘민주경찰’과 ‘인권수사’ 등의 퇴행을 의미하고 민생치안 역시 영향을 받아 국민에게 피해가 갈 수밖에 없다는 논리다.

노 변호사는 “정부조직법상 행안부 장관이 경찰국을 신설하고 인사권한까지 쥐는 건 경찰에 영향력을 행사하겠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경찰 통제라는 의구심을 해소하려면 경찰 수사에 일체 관여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명문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학범 세명대학교 경찰학과 교수는 1991년 경찰청이 독립했던 배경을 강조했다. 김 교수는 “경찰은 내무부 치안국, 치안본부 때까지 계속 보조기관으로 정권에 예속됐다가 1991년 경찰법이 제정되면서 비로소 독립 외청이 됐다”며 “때문에 이 같은 방향은 시대 역행이다. 충분한 국민적 합의 없이 이렇게 강행하며 경찰을 통제한다는 것은 사상누각”이라고 주장했다.

경찰직협 한 관계자 역시 “행안부가 경찰국을 통해 인사권과 징계·감찰권까지 쥐면 경찰은 정권에 눈치를 보게 되어 맞춤식 수사를 할 가능성이 높다”며 “국민을 위한 수사, 인권 수사는 사라지고 다시 퇴행을 겪을 수 있다. 결국 피해는 국민에게 고스란히 간다”고 강조했다.
박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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