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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집중단속은 시·도경찰청의 여건에 따라 오는 15일부터 8월 말까지 진행되며,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집중되는 매주 금요일 야간에는 전국 일제 단속을 시행한다.
지역별로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시간대와 장소를 중심으로 단속이 이루어지는데, 휴가철 특성을 고려하여 피서지 주변이나 유흥가·식당가, 고속도로 진출입로 등에서도 음주운전을 단속할 계획이다.
한편 우리나라의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특히 사망자 수는 전년과 비교하여 2021년에 28.2%, 올해 상반기에 36.4% 감소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영향이 크다. 이에 경찰은 사회적 거리 두기 해제에 따라 다중이용시설 등의 영업시간 제한이 없어지면서 늦은 시각까지 술자리가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는 만큼 심야시간대의 단속도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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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음주운전은 개인은 물론, 가정, 나아가 사회까지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휴가철 들뜬 분위기에 휩쓸려 음주운전을 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