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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경찰위 “행안부 경찰청장 지휘규칙, 절차상 하자…재검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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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숙 기자

승인 : 2022. 07. 20.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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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법 근거로 "경찰위 심의·의결 대상, 절차 거치지 않아 집행시 위법"
경찰제도발전위 추천권 요구…위원회 간사도 '경찰청 기획조정관' 타당 주장
국가경찰위원회
국가경찰위원회(경찰위)가 행정안전부의 경찰제도 개선방안과 관련해 "절차상 하자 등이 있어 부적절하다"며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위는 지난 19일 경찰제도 개선방안 관련 법령·규칙 입법예고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행안부 각 소관 부서에 제출했다. 경찰위는 경찰 관련 법령 제·개정, 예산 및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기구이다.

경찰위는 특히 "'행안부 장관의 소속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 제정안(제정안)이 경찰법 10조 1항에 따라 경찰위의 심의·의결 대상임에도 이를 거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지적했다.

지휘규칙 제정은 그 자체로 '국가경찰사무의 주요정책에 관한 사항'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제정안 주요 내용에 '법령 제·개정, 예산 및 중요 정책과 관련된 사항' 등은 경찰위의 심의·의결 대상이기 때문에 경찰위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은 것은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설명이다.

경찰위는 "경찰위의 심의·의결 없이 제·개정된 법령 및 시행된 주요 정책에 따라 직무를 집행할 경우 위법한 직무집행이 될 수 있다"고 꼬집었다.

더욱이 경찰법 10조 1항은 행안부 장관도 적용을 받는다고 지적했다. 경찰위는 "법 체계상 경찰위의 역할은 독립되어 있으며, 행안부 장관에게 경찰위 안건부의권·재의요구권 및 임시회의 소집요구권 등을 부여하고 있어 행안부 장관도 경찰법 10조 1항의 적용 대상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행안부 장관은 법률상(정부조직법·경찰법) 치안 사무를 관장하지 않아 경찰청장을 직접 지휘할 수 없음에도 제정안 다수의 규정은 지휘 권한이 없는 일반 치안사무에 관한 것을 다루고 있다"며 제정안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경찰위는 "행안부 장관의 관장 사무에 포함된 소방청과 달리 경찰청의 경우 치안 사무를 독립 관장하는 만큼, 경찰청장과 소방청장을 함께 병합해 지휘규칙을 제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제정안 2조 항 5호는 '청장은 그 밖에 중요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장관이 요청하는 사항'은 포괄적이고 불분명한 규정으로, 행안부 장관의 치안 사무에 대한 개입 여지가 상당하다고 판단되므로 반드시 삭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찰위는 또 경찰제도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국무총리 훈령) 제정안에 대해서는 경찰청이 훈령 소관 기관이 돼야 하고, 위원회 간사는 행안부 경찰국장이 아닌 '경찰청 기획조정관'이 맡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냈다.

이어 위원회 최종 권고안에 따른 세부 계획 추진과 경찰청 소관 법령 제·개정 등 후속 절차 진행 시에는 경찰위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당연직 정부위원에 경찰위 상임위원을 추가하고, 민간위원 중 경찰청 추천 인원 3인을 경찰청장이 추천하는 2인과 경찰위가 추천하는 2인으로 추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찰위는 "앞으로도 경찰행정의 책임성, 독자성, 민주성, 공정성 확보를 위해 맡은 바 책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거듭 밝혔다.
박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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