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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 전국교구본사주지협의회는 27일 성명을 통해 "조계종 선암사의 실체를 부정한 광주고법의 판결은 한국 불교의 전통을 지켜온 조계종의 실체를 부정한 것과 다름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법부는 조계종 스님들이 거주하지 않기에 조계종 선암사가 실체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황당한 논거로 선암사 사건을 들여다봤다. 사법부의 이런 판단은 한국 불교의 자주적 교단 건립운동과 왜색불교 척결운동, 그 과정에서 탄생한 조계종 실체를 외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주지협의회는 "사법부가 세운 황당한 논거에 의하면 선암사의 소유권을 주장하려거든 조계종은 실효적 지배에 나서라는 것"이라며 "이는 사법부가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고 한국 불교계를 갈등과 물리적 충돌로 내몰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남 순천에 위치한 선암사는 소유권 등기상으로는 조계종 사찰이나 사찰 내부는 태고종 승려들이 수십 년 동안 점유해 양측 간 갈등이 이어져 왔다.
태고종은 조계종을 상대로 등기 말소 소송을 냈고 최근 광주고법에서 진행한 2심에서 승소했다. 광주고법은 과거 선암사 승려들이 스스로 태고종으로 소속을 결정하고 수십 년간 사찰에서 종교의식을 해온 점 등을 들어 조계종 선암사는 실체가 없다고 판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