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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국토교통부는 이달 초부터 진행한 이스타항공의 변경면허 신청 및 발급 과정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국토부는 이스타항공이 자본잠식 사실을 반영하지 않은 회계자료를 제출해 변경면허를 발급받았으나, 전자공시에는 완전자본잠식 상태로 나타나 조사를 실시하게 됐다.
조사 과정에서 이스타항공은 회계시스템 셧다운으로 과거 자료를 제출했다고 밝혔으나, 국토부는 고의적으로 허위 자료를 제출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국토부의 항공운송사업 면허 업무를 방해했다고 보고 수사를 통해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이스타항공 측은 국토부의 특별 조사 기간 동안 요구하는 모든 사항에 성실히 협조했으나 추가 조사가 이뤄지게 된 상황에 대해 안타깝다는 입장을 냈다. 이스타항공 관계자는 "변경면허신청 당시의 상황과 회계시스템, 업무기록, 담당 직원과의 인터뷰는 물론 관계기관의 의견서 등 소명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료를 제공했음에도, 추가적인 조사가 더 필요하다는 조치를 안타깝게 생각하고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이후 진행되는 절차에도 적극 협조해 부족한 부분을 면밀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이스타항공의 영업 재개도 미뤄지게 된다. 이스타항공은 현재 항공기와 필요인력, 시스템 등 재운항을 위한 모든 준비를 마쳤으나 정상적인 영업활동의 개시가 늦어질 경우 항공기 도입 등 모든 절차의 차질이 불가피해 심각한 경영상의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고 토로했다.
이스타항공은 지난 3월 22일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운항 재개를 위한 인허가 절차가 진행 중에 있어 회생계획의 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돼 회생 절차 종결 결정이 이뤄진 바있다.
이스타항공은 회생을 위해 영업활동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재운항 시점이 늦어짐에 따라 직원들과 협력사의 피해로 돌아가지 않도록 조사와 함께 재운항을 위한 절차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스타항공은 "다시 한번 회생절차 종결 이후 당사의 정상화를 바라는 임직원, 관계사 등 모든 분들께 우려를 드리게 된 점 송구하게 생각하며, 이스타항공의 재개를 기다리고 있는 직원들과 고객, 협력사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