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8일 포스코 협력업체 직원들이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서 철강업 사내 하도급이 불법이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철강업계는 이에 대해 법원이 일부 공정의 도급생산 방식을 불법 파견으로 판단한 것에 대해 심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철강협회는 "철강업에서의 도급은 독일, 일본 등 철강 선진국들은 물론 전세계적으로 활용되는 보편적 생산방식"이라며 "일관제철소의 경우 넓은 부지와 복잡하고 세밀한 공정, 중후장대한 설비 인프라 등으로 구성되는 특성상 다양한 직종·직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때문에 전세계 철강업계는 각 직무에서 요구하는 기능과 숙련도에 따라 단계적으로 구분해 원·하청간 분업체계를 이뤄 조업을 진행하고 있고, 제철소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는 이와 같은 맞춤형 노무 체제가 필요하다"며 "국내 뿐 아니라 독일과 일본 등 해외에서도 사내 하도급을 활용중이며, 철강 원·하청사 간 업무는 명백히 구별돼있고, 하청업체(사내 협력사)는 독립적 인사·노무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해외 사례와 비교해 사내 하도급 금지가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철강협회는 "해외 선진국에서도 인정하는 철강업 사내하도급을 금지하고, 협력업체 직원을 모두 직고용하게 되면 생산성 저하 문제가 발생할 것이 명약관화하다"며 "결과적으로 탄소중립을 위한 설비 혁신 등 산업구조 재편을 직접적으로 요구받고 있는 대 전환기 속 글로벌 철강업계 경쟁에 뒤쳐질 수밖에 없는 생존의 위혐 요소로 작용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철강협회는 "이는 단순히 철강업계 뿐 아니라, 철강재 다소비 제조업 중심 국가인 우리나라 전체산업 경쟁력 측면에서 엄청난 부정적 효과를 야기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