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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비 브라이언트 시신사진 돌려본 당국에 “214억원 배상” 평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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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미리 기자

승인 : 2022. 08. 25.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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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be Bryant Crash Photos <YONHAP NO-1483> (AP)
헬리콥터 추락 사고로 숨진 미국 프로농구(NBA) 스타 코비 브라이언트의 부인 버네사 브라이언트가 지난 10일(현지시간) 로스앤젤레스 연방법원을 떠나고 있다./사진=AP 연합
헬리콥터 추락 사고로 숨진 미국 프로농구(NBA) 스타 코비 브라이언트의 시신 사진을 돌려본 조사당국이 유족에게 거액의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평결이 나왔다.

24일(현지시간) CNN에 따르면 미국 연방법원 배심원단은 원고이자 브라이언트의 부인인 버네사 브라이언트의 권리가 침해됐다고 인정하고, 로스앤젤레스(LA) 카운티에 1600만달러(약 214억원)를 유족에 지급하라고 평결했다.

또 배심원단은 같은 헬기 사고로 아내와 딸을 잃은 크리스 체스터에게도 1500만달러(약 201억원)를 배상하라고 평결했다.

지난 2020년 1월 26일 브라이언트와 그의 딸 등 9명이 탑승한 헬리콥터가 LA 근처 산에 추락했으며 탑승자 전원 사망했다. 사고 이후 이들의 시신 사진이 퍼지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버네사는 소송을 제기했다.

시신 사진을 공유한 이들은 주로 LA 카운티 경찰서, 소방서 직원으로 술집에서 종업원에게 사진을 보여주거나 배우자에게 사진을 보여준 직원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버네사는 11일 동안 진행된 심리에서 당국이 시신 사진을 돌려봤다는 사실 때문에 아직도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다고 호소했다. 그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사진이 올라올 것을 두려워하며 살아간다"며 "딸들이 SNS를 하는 도중 갑자기 사진을 접할까 두렵다"고 증언했다.

2020년 9월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코비 브라이언트 법'으로 불리는 사생활 침해 법안에 서명했다. 해당 법안은 정식적인 법집행 목적 이외의 이유로 범죄 현장의 시신 사진을 공유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1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선미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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