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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국제중 패소에 “공교육정상화 역행,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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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숙 기자

승인 : 2022. 08. 30.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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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중 지정취소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 패소
"상고는 안해, 장기적 법적 분쟁으로 학교 교육력 약화 우려"
조희연 교육감 "공교육 정상화 위해 국제중도 일반중 전환 제안"
서울특별시교육청
박성일 기자
서울시교육청은 대원국제중학교와 영훈국제중학교를 상대로 항소한 '특성화중학교 지정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패소판결이 나온 것에 대해 "공교육 정상화에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유감"이라고 표명했다.

시교육청은 30일 입장문을 통해 "2020년 국제중학교 운영성과 평가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진행되었는데도, 평가 결과를 뒤집었다"며 "다만 국제중 지정취소처분 취소에 대해 상급 기관에 상고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이번 판결은 교육청이 공정하고 적법하게 내린 처분에 대한 행정의 합목적성과 안정성을 과도하게 제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교육청은 그럼에도 상고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장기적인 법적 분쟁으로 인한 학교 교육력 약화가 국제중 재학생에게 피해를 미칠 수 있고, 중학교 입시 불확실성에 따른 초등학교 학생·학부모의 혼란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시교육청은 지난 1월에도 자사고 운영평가 관련 법적 소송 중단을 결정한 바 있다. 이는 자사고 지정취소처분 취소를 결정한 1심 판결에도 불구, 2025년 예정된 자사고의 일반고 일괄 전환에 따라 소송이 실익이 없고 학생·학부모에게 혼란을 줄 수 있기 때문이었다.

다만 시교육청과 조희연 교육감은 소모적 법적 논쟁을 피하기 위해 교육부가 관련 법령을 개정해서 전국 모든 국제중학교가 일반중학교로 일괄 전환하기를 제안했다.

조희연 교육감은 "교육의 공공성 강화는 시대적 흐름이다. 시교육청은 헌법정신에 입각해 부모의 경제력과 관계없이 누구나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진정한 교육의 공정성 실현을 지향해 왔다"며 "다시 한번 교육부에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자사고·외고·국제고의 경우처럼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을 통해 전국의 국제중을 모두 일반중학교로 일괄 전환할 것을 제안한다"고 거듭 밝혔다.

시교육청은 오는 2025년이 되면 자사고와 외고·국제고가 모두 일반고로 전환되기 때문에 의무교육 단계인 중학교 과정에서 국제중을 존립시킬 경우 교육 불평등이 지속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일반고 전환으로 고교 과정에서 나타난 수직 서열화 체제가 해소되는 상황에서 국제중 존립은 시대 역행이라는 지적이다.

또한 시교육청은 "의무교육 단계인 중학교에서 국제중은 연간 평균 1000만원이 넘는 과도한 학비를 부과하면서 사회적 위화감을 조성하고 교육 공공성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거듭 국제중의 일반중 전환을 강조했다.
박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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