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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김 의원이 선거법 위반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최근 무혐의로 처분하고 수사를 종결했다.
김 의원은 대선 전인 지난해 9월 페이스북과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김만배 기자와 윤 후보는 형·동생 하는 사이로서 친분이 매우 두텁다. 김 기자가 박영수 특검에게 윤 후보를 (특검) 수사팀장으로 추천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당시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캠프는 김 의원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 관계자는 "다각도로 검토했으나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사안은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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