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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제보 교직원 보복성 인사는 위법, 2000만원 손배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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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숙 기자

승인 : 2022. 09. 26.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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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사학의혹 등 공익제보자 구조금 총 1억900여만원 지급 확정
서울특별시교육청2
박성일 기자
학교법인 전 이사장의 학사 개입 의혹을 교육청에 제보한 후, 해임 등 중징계를 받은 교직원이 2000만원 손해배상을 받게 됐다.

26일 서울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우촌초등학교 직원 A씨는 이 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일광학원을 상대로 서울북부지법에 낸 해고무효확인 및 손해배상 지급 청구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시교육청은 "법원이 '공익제보에 따른 보복성 인사조치가 위법하므로 공익제보자에게 손해배상금 2000만원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판결했다. 공익제보에 따른 보복성 인사조치에 대한 첫 손해배상 승소 사례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 학교 직원 6명은 2019년 전 이사장의 부당한 학사 개입 의혹 등을 신고한 이후 해임·정직 등 징계를 받았다. 시교육청이 민원감사를 통해 '기관 경고' 처분을 내려 징계 처분이 취소됐지만, 이후 보복성 징계가 반복됐다. 이에 5명은 현재도 이 학교에서 근무하지 못하고 있다.

A씨는 2019년 6월∼지난해 4월 직위해제, 해임, 전직 인사발령, 해고 등 인사조치를 반복해서 받자 지난해 7월 소송을 냈다.

시교육청은 A씨를 비롯한 공익제보자 8명에게 구조금 총 1억917만6200원을 지급하기로 최종 확정했다고도 밝혔다

이민종 시교육청 감사관은 "공익제보자들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과정에서 교육청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라며 "공익제보를 이유로 부당하게 공익제보자에게 보복하는 기관과 관리자에게는 그 책임을 철저하게 물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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