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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公, 고용·산재보험 집중 홍보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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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아람 기자

승인 : 2022. 10. 03.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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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부터 한 달간 미가입자 가입 촉진 위한 집중홍보기간 운영
0복지공단
근로복지공단이 10월 한 달간 '고용·산재보험 가입 집중홍보기간'을 운영한다.

4일 근로복지공단은 고용·산재보험 미가입 사업자의 가입 촉진을 위해 이달부터 한 달간 '고용·산재보험 가입 집중홍보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고용·산재보험은 근로자, 노무제공자(특고), 예술인을 1명이라도 고용하고 있는 모든 사업장이 가입 대상이다. 최초 고용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는 1인 자영업자도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공단은 보험료 부담을 이유로 보험 가입을 주저하는 사업장을 위해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 보험료를 사업주와 근로자 각각 80%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또 공단은 지방자치단체와 업무협약을 추진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는 1인 자영업자의 보험료 추가 지원을 점차 확대하고 있다. 특히 광주광역시 소재 1인 자영업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추가 지원받으면 일부 등급은 고용보험료를 100%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고용·산재보험 가입 및 두루누리 지원신청은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로 전자신고하거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공단 소속기관에 서면으로 신고할 수 있다. 문의는 공단 콜센터에서 하면 된다.
박아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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