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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별로는 해외체류기간 수령(1600여건), 의무복무기간 수령(4600여건), 간이 대지급금을 받으면서 급여를 중복해서 수령한 경우(3000여건), 실업인정일 중복 사례 등이다. 대지급금이란 국가가 사업주 대신 노동자에게 일정 범위의 체불임금을 준 뒤 사업주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제도를 말한다.
고용부는 고용보험수사관 조사를 거쳐 대리실업인정, 수급기간 연기 미신고 등 부정행위에 해당할 경우 행정처분 및 형사 처벌할 예정이다.
고용부가 지난 4월부터 시작한 기획조사 결과, 지난달 말 기준 적발인원은 199명으로, 적발액은 39억 8500만원에 달했다. 기획조사 실시 후 '사업주 공모형 부정수급 적발 금액'은 전년 동기 대비(2021년 9월 대비 2022년 9월 적발 실적) 3.5배 증가했고, '5명 이상 대규모 부정수급 적발금액'은 1.8배, '브로커 개입 조직형 부정수급 적발 금액'은 2.3배 늘어나는 등 적발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부는 올 하반기 고용보험수사관 증원인력 14명을 6개 지방청에 2~3명씩 기획조사 전담자로 배정해 기획조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부정수급 신고 활성화를 위해 내년도 신고포상금 예산도 올해보다 12억 9000만원 늘렸다. 신고포상금은 실업급여 부정행위 신고자에 대해 부정수급액의 20%를 연간 500만원 한도(고용안정사업의 경우 30%, 연간 3000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하고 있다.
김성호 고용부 고용정책실정은 "특별 점검기간 등을 통해 제도를 오·남용하는 사례를 바로잡고, '부정수급은 반드시 적발된다'는 국민적 인식도 제고할 예정"이라며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법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실업급여 반복수급이 줄어들고, 근로자들의 고용안전성도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고용부는 지난 7월부터 '구직활동 촉진을 위한 실업인정 및 재취업지원 강화' 방안으로 실업급여 수급자별 특성에 맞춘 재취업활동의 횟수 및 범위를 상대적으로 적용하는 등 실업급여 수급자에 대한 실업인정 편의와 재취업 지원에 나서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