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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압사사고] 용산구, 외국인 사망자 장례비·유족 생활안정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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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아람 기자

승인 : 2022. 11. 02.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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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 이태원역 1번 출구에 이태원 사고 사망자를 추모하는 글귀가 붙어있다. /용산구 제공
서울 용산구가 이태원 압사사고와 관련해 외국인 사망자 유가족에게 생활안정금을 지원한다.

용산구는 이태원 압사사고와 관련해 외국인 사망자 26명 유가족을 대상으로 생활안정금을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내국인과 동일하게 장례비 최대 1500만원, 구호금 2000만원을 지급한다.

당초 외국인 사망자도 내국인처럼 거소지 기초자치단체에서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을 용산구가 전담하는 것으로 변경한 것이다. 지원예산은 구 예비비로 지원한 뒤 국비로 사후 보전받는다.

대상자는 △이란 5명 △중국 4명 △러시아 4명 △미국 2명 △일본 2명 △프랑스·호주·노르웨이·오스트리아·베트남·태국·카자흐스탄·우즈벡·스리랑카 각 1명으로 총 26명이다. 유가족 숙박비는 가구당 1박 기준 최대 7만원을 지원한다.

유가족은 구호금·장례비 신청서, 사망진단서, 통장계좌 사본을 서울시 등에서 파견한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면 된다.

대사관과 외교부가 유가족 여부를 확인하면 구호금과 장례비를 지급할 예정이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인도주의 차원에서 내국인과 동일한 생활안정자금 지원 결정을 해주신 정부에 감사드린다"며 "지급 절차를 매끄럽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서울시, 외교부와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아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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