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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서산시에 따르면 가설건축물 신고필증 무방문 민원서비스는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후 별도의 재방문 없이 건축주에게 신고필증을 전달하는 것으로 연간 1400건의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중 450건의 건축주가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로 청사와 거리가 먼 관외에 거주하거나 평일에 방문이 어려운 민원인이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며, 추가적인 방문이 필요 없고 빠른 처리로 민원인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시는 각 부서 간 협업을 통해 건축주에게 등록면허세 전자 납부 방법을 안내하고, 납부 확인 후 신고필증을 우편 또는 건축행정시스템을 통해 교부했다.
김영호 시 건축허가과장은 "시민만족 원스톱 민원서비스 제공 시행에 발맞춰 민원인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기존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