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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소방청은 다음달 1일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화재예방법)이 시행됨에 따라 특급·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을 대상으로 소방훈련 및 교육을 실시하고, 30일 이내 소방훈련 및 교육결과를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 근무자 등에게는 화재초기 대응능력을 높이기 위해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불시에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하고 결과를 평가한다.
평가 내용은 △소방훈련·교육 계획 및 내용의 적절성 △소방훈련·교육 유형 및 방법의 적합성 △소방훈련·교육 참여인력 △시설 및 장비 등의 적정성 △소방훈련·교육 여건 및 참여도 △이밖의 소방훈련·교육 평가 등이다.
교육 평가 결과가 우수한 경우 다음 소방훈련·교육을 면제받을 수 있고, 미흡한 경우에는 소방훈련·교육을 다시 실시한다.
황기석 소방청 화재예방국장 은"대형건축물과 다중이용시설에서 근무자·거주자의 소방훈련과 교육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내실있는 소방훈련으로 대형화재 예방과 대응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