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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세미나는 금융투자회사의 외국환업무 취급범위 확대와 관련해 외국환거래법 개편방향을 논의해보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기획재정부는 업권별 업무범위 및 규제 재조정 등 내용을 포함한 신외환법 제정을 추진 중이다.
첫 번째 발표자인 진시원 법무법인 세종 전문위원은 "외국환법령이 외국환은행 중심주의를 취하고 있는 것은 외국환업무가 연혁적으로 은행을 중심으로 발전해 온 역사적 산물에 불과할 뿐"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현행 규제는 외국환은행과 기타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인 금융투자회사 간의 기능적 차이를 반영하지 못해 기능별 규제 원칙에도 반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두 번째 발표를 맡은 백범석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현행 외국환거래법령상 외국환은행과 기타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구분을 폐지하고 외국환업무취급기관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다"며 "외국환업무의 범위별로 독립된 등록 단위로 규율해 각 금융회사가 인적·물적 요건 충족 수준을 고려해 외국환업무 범위를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이번 행사를 주최한 김진억 금융투자협회 전략기획본부 본부장은 "이번 세미나가 금융투자회사의 외국환업무 확대를 위한 개선방안 도출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