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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투자증권, ‘전자금융거래 안전 미흡’ …1억원 이상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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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아련 기자

승인 : 2022. 12. 05.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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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자료] 유진투자증권 CI
유진투자증권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전자금융거래 안전 미흡을 이유로 기관주의 및 과태료 1억2000만원의 제재 조치를 받았다.

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유진투자증권에 대한 부문 검사에서 홈페이지 등 공개용 웹서버 관리대책 준수 위반과 해킹 등 방지대책 준수 위반을 적발했으며 이 같이 제재했다.

아울러 관련 임원 1명에게 주의, 직원 3명에게는 견책 등의 징계를 내렸다.

유진투자증권은 공개용 웹서버에 대한 보안관리 대책을 소홀히 해 웹서버의 취약점을 이용한 해킹 공격에 정보가 유출됐다.

또 웹 방화벽에서 비정상적인 서비스 요청이 탐지됐지만 모니터링을 하지 않아 차단하지 못했다.

김아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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