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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북한 인권 관련 범정부 협의체인 북한인권정책협의회 2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사안을 협의했다. 북한인권정책협의회는 북한인권법 시행령 제17조에 근거한 정부협의체로, 통일부 차관이 위원장이며 외교부, 법무부 등 관계기관의 고위 공무원들로 구성돼 있다.
이날 김기웅 통일부 차관 주재로 열린 회의에는 통일부, 외교부, 법무부, 국가안보실 등 관계기관 국장급 간부들이 참석했다.
김 차관은 모두발언에서 "오늘 논의될 제3차 북한인권증진 기본계획은 현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수립하는 북한 인권 관련 3개년 중장기 계획"이라며 "정부의 북한 인권 정책 방향과 앞으로 해야 할 주요 과제를 정립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김 차관은 "기본계획은 정부의 철학 기조, 북한 주민의 인권 및 인도적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반영한다"며 "계획 수립을 통해 북한 주민의 삶의 질 증진을 위한 정책이 추진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협의체가 논의한 북한인권증진 기본계획이란, 북한인권법에 따라 3년마다 수립해야 하는 북한인권 관련 로드맵이다. 이 계획에는 북한주민의 인권실태 조사, 남북인권대화, 인도적 지원 방안 등이 포함된다. 통일부는 향후 자문위원회 회의 등을 거쳐 기본계획을 최종 수립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