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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군방첩사령부령 개정령안’ 관련, “사실아냐...직무 범위 구체화 위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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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훈 기자

승인 : 2022. 12. 21.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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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로고./연합뉴스
국방부는 지난달 14일 자신들이 입법예고 한 '국군방첩사령부령 개정령안'과 관련, "군인권센터의 주장에 대한 보도는 전혀 사실 아니다"라며 "해당 개정은 신기술 도입에 따른 직무 범위 구체화를 위한 것"이라고 21일 밝혔다.

국방부는 이날 발표한 '국방부 대변인실에서 알려드립니다' 입장문 에서 "국군방첩사령부령 개정은 신기술 도입에 따른 법적근거 마련과 직무 범위 구체화를 위한 것" 이라며 "3불 원칙(정치관여 행위, 직무를 벗어난 민간사찰, 권한오남용 금지)은 변함없이 유지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국방부는 "공공기관의 장이 법령에 근거해 요청한 경우에 정보업무를 수행한다는 조항은 법령에 근거해서 요청한 경우에만 협조가 가능하다"면서 "이번 개정안은 직무 수행에 대한 법적 근거를 더욱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국방부는 "국군방첩사령부의 부대혁신은 보안방첩 중심으로 역량을 집중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를 왜곡한 모 단체의 발표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했다.

앞서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전날(20일) 개정안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통해 "윤석열 정부가 보안사령부 부활을 꿈꾸며 전두환 시대로의 퇴행을 예고하고 있다"며 "그 신호탄으로 국방부는 국군 정치개입과 민간인 사찰을 등의 행위를 저지르기 위해 '국군방첩사령부령'을 통해 법령 개정을 시도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당시 임 소장은 "개정의 목적은 과거 기무사 지휘부가 계엄 문건 작성, 정치개입, 민간인 사찰로 기소되거나 유죄 판결을 받은 전례를 보고 이러한 범죄행위들을 합법화 하려는 것"이라며 "통합방위 지원 임무를 신설한 것은 계엄문건 작성과 같이 정부 비판 시위 대응에 방첩사가 전면적으로 개입해도 문제가 없게끔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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