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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당국자는 22일 기자들과 만나 "외교부가 언급할 사항이 없다고 하는 이유는 사실관계 파악이 끝나지 않아서 인가, 외교적 관계를 고려해서인가"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번 사안에 대해 중국측이 한국 정부에 설명한 것이 있는지에 대해선 "사실관계가 파악돼야 하는 현시점에서 외교부가 말할 부분은 없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9월 스페인에 본부를 둔 국제인권단체 '세이프가드 디펜더스'는 중국이 반체제 인사를 탄압하기 위해 유럽을 중심으로 해외 21개국에 54개의 비밀 경찰서를 개설했다고 폭로했으며 지난달에는 한국을 포함, 48곳에서도 추가 시설을 확인했다고 공개했다.
현재 정부는 군, 경찰의 방첩 조직 등이 참여하는 가운데 중국의 한국 내 비밀경찰서 개설 의혹에 대해 확인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의 한국 내 비밀경찰서 운영이 사실이라면 타국에서의 활동에 관한 관행이나 국제규범 위반 소지가 있다. 일례로 주재국의 승인이 없음에도 공식 외교공관이 아닌 곳에서 영사 업무를 하는 것은 '영사 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에 어긋난다.
이와 관련, 이 당국자는 "현시점에서 특별하게 언급할 사항이 없다"며 "외국 기관의 국내 활동과 관련해서는 우리 국내 법령과 국제규범에 따라서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국들과 소통하고 있다"는 입장만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