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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노인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월 202만 원 이하면 기초연금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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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훈 기자

승인 : 2023. 01. 0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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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2023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발표
단독가구 180만→202만 원·부부가구 288만→323만2000원
보건복지부_국_좌우
올해부터 홀로 사는 노인의 월 소득인정액이 202만 원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복지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의 세부 내용을 발표했다.

복지부는 지난해 기준 단독 가구와 부부 가구의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올해부터 각각 12.2%씩 인상한다. 단독 가구의 경우 지난해 180만 원에서 올해 202만 원으로, 부부 가구는 288만 원에서 323만 2000원으로 금액이 오른다.

이에 따라 지난해까지 180만 원을 초과해 기초 연금을 받지 못했던 독거 노인의 경우 올 1월부터 202만 원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복지부는 지난해 대비 올해 국민연금 수급자가 크게 증가하고, 65세 신규 진입하는 베이비 부머 세대의 경제적 수준이 상대적으로 개선된 점 등을 고려해 선정기준액을 인상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기초연금이 도입된 2014년 435만 명이던 수급자는 올해 약 665만 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

아울러 복지부는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 5%를 반영해 기존 103만 원의 근로소득 공재액을 108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일하는 노인들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기초연금 수급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처한 것이다.

방영식 복지부 기초연금과장은 "수급희망 이력관리제 신청자 및 65세 도래자 등 신규로 기초연금 수급이 가능한 어르신들에게 적극적으로 신청을 안내해 기초연금 수급 혜택을 빠짐없이 받으실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민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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