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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는 전장연의 불법 행위를 대상으로 2021년 11월 형사고소 2건과 민사소송 1건을 제기했다. 이 중 민사소송 1건에 대해 법원은 지난달 21일 강제조정안을 공사와 전장연 측에 보냈다.
법원은 강제조정안에서 공사는 2024년까지 1역 1동선이 갖춰지지 않은 19개 역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도록 했다. 전장연 측에는 출입문 개폐 등 방해하는 방식으로 열차 운행을 5분 이상 초과해 지하철 운행을 지연시키면 1회당 500만원을 공사에 지급하도록 했다.
그러나 공사는 "불법시위로 인한 이용객 불편과 공사가 입은 피해 등 다양한 여건을 고려해 심사숙고한 끝에 법원의 강제조정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고의로 열차를 지연시키는 것뿐 아니라 무허가 전단 부착, 무단 유숙 등도 명백한 불법행위이나 조정안은 5분 초과 시위에 대한 금액 지급만 규정했을 뿐 그 외의 행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특히 "5분 이하로 열차를 고의 지연시키는 시위에 대한 언급이 없어 이를 강행하더라도 제지할 수 없다"며 "조정안을 수용한다면 (전장연이) 이용객 불편을 야기하는 시위를 계속 이어갈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공사는 전장연에 대한 추가적인 법적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전장연이 2021년 1월부터 현재까지 약 2년간 82차례 진행한 지하철 내 시위가 대상이다.
김석호 공사 영업본부장은 "조정안 수용 시 법적으로 불허하는 전동차 운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허용하는 결과를 낳게 되는 등 지하철의 중요한 가치인 정시성을 훼손하게 되며, 타 단체도 악용할 소지가 있어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장애인 단체의 '출근길 지하철 타기' 등 시위로 불편했던 시민들의 아침 일상을 돌려드려야 한다. 이제 전장연 측이 그간 불편을 호소해온 시민들의 목소리에 응답할 차례"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