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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서울시, 이태원 참사 ‘혐의 없음’ 잠정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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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연 기자

승인 : 2023. 01. 04.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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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본, 재난안전법 법적 검토 이어와…"재난 책임, 기초자치단체에"
답변하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YONHAP NO-4461>
지난해 11월7일 오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
이태원 참사 수사에서 '윗선'으로 지목된 행정안전부(행안부)와 서울시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려울 전망이다.

4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안전법)과 서울시 조례를 해석한 결과 재난 대응의 직접적 책임은 용산구 재난대책본부에 있고, 상급기관인 행안부와 서울시에 대해선 참사에 대한 직접적 책임이 없다고 판단해 '혐의없음'으로 잠정 결론 지었다.

앞서 특수본은 이태원 참사에 대한 '재난안전관리 기본계획' 수립과 구체적인 재난 대응 책임을 '윗선'인 행안부와 서울시에 물을 수 있는지 법적 검토를 이어 왔다.

행안부-광역자치단체-기초자치단체 세 단계로 설정된 재난안전법 규정에 따르면 참사 지역인 이태원동의 재난안전관리 기본계획 수립 책임은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용산구'에 있고, 이태원동을 특별 규정해 '재난안전관리 기본 계획'을 세울 의무가 행안부와 서울시엔 없다는 것이 특수본의 판단이다.

현행 재난안전법은 최고 상급기관인 행안부가 '재난안전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그 다음으로 광역자치단체가 관할 지역에 특화된 '시·도 재난안전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최종적인 '시·군·구 재난안전관리 기본계획'은 기초자치단체가 입안하도록 돼 있다.

이 같은 법적 규정에 따라 특수본은 참사 지역인 이태원동 일대를 관할하는 기초자치단체인 용산구청과 용산경찰서, 용산소방서에 대한 수사로 책임 규명을 매듭짓게 됐다. 각 기관의 책임자인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박희영 용산구청장, 최성범 용산소방서장 등이 참사의 직접적 책임을 안게 됐다.

또 특수본은 행안부와 서울시에 '재난 대응'의 책임도 묻기 어렵다고 봤다. 재난안전법을 살펴보면 재난 발생 시 재난대책본부를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에 각각 두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시행령에 구체적인 재난대책본부의 구성과 운영을 광역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지만 서울시 조례에 서울시 재난대책본부장의 의무와 책임이 별도로 명문화돼있지 않다는 것이다.

아울러 재난안전법은 광역자치단체가 재난에 대한 응급조치 책임을 지는 경우를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가 매우 크고 광범위한 경우'와 '재난이 둘 이상의 기초자치단체에서 발생한 경우' 등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특수본은 이태원 참사가 이에 완전히 부합하다고 보지 않았다.

재난안전법상 재난에 대한 응급조치 책임이 광역자치단체보다 기초자치단체에 더 구체적으로 명시된 점도 고려됐다.

한편 특수본은 지난해 11월2일 이태원 참사의 원인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 출범한 후 약 2개월동안 수사를 벌여 왔다.
이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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