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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분 뿌리는 ‘산분장’ 제도화…화장로 52기 추가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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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기자

승인 : 2023. 01. 05.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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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장사시설 수급 종합계획…캐비닛식 화장로 도입 검토
사후(死後)복지' 선도 사업도…법으로 '장례복지' 개념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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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색으로 표시한 지역은 인접 화장시설에서 관내 화장 가능지역, 색이 없는 지역은 관내 화장시설이 없어 관외 화장을 해야하는 지역이다./제공=보건복지부
정부가 화장한 유골을 산·강·바다 등에 뿌리는 '산분장'을 제도화한다. 2027년까지 화장로 52기를 확충할 예정이며, 사전에 자신의 장례 의향을 결정하는 제도인 사전장례의향서도 도입된다.

5일 보건복지부(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3차 장사시설 수급 종합계획(2023∼2027)'을 발표했다. 이번 제3차 종합계획에서는 △화장시설 수급 불균형 △저출산·고령화 및 1인가구 증가 등 인구학적 변화 △죽음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지원 필요성 등을 반영했다. 특히 코로나19 사망자 급증에 따른 화장로 부족 사태로 지난해 3월 한때 화장률이 20% 감소해 국민 불편이 초래됨에 따라 화장시설 수급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현재 378기인 전국 화장로를 2027년까지 430기로 52기 증설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기존 대차식 화장로보다 화장 시간과 에너지가 절감되는 '캐비닛식 화장로' 도입도 올해 검토하기로 했다.

산분장도 제도화된다. 정부는 산분장 제도화를 통해 2020년 8.2% 수준이던 산분장 이용률을 2027년 30%까지 올린다는 목표를 세웠다. 산분 구역에 개인 표식은 설치하지 않고 고인을 추모할 수 있는 별도의 헌화 공간과 온라인 추모관을 마련하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국립수목장림에 산분장 구역을 마련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 중"이라며 "지역주인의 동의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친자연적·수요자 중심의 장사시설을 조성하기 위해 노후화한 장사시설을 개선해 박물관·카페·도서관 등을 갖춘 복합문화시설로 다변화하고 주민 참여형 문화생활 시설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재해와 감염병 등으로 인한 사망자 급증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장례지원체계와 지침을 2025년까지 마련해 장사분야 국가재난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장례복지도 확대한다.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 표준모델을 만들어 전국으로 확산하고, 민간기관과 종교 및 자원봉사단체와 연계해 공동체 참여를 확대한다. 무연고 사망자의 자기 결정권을 존중해 '장례를 치를 수 있는 자(장례주관자)'의 범위를 혈연에서 장기적·지속적으로 친분관계를 맺은 지인 등으로 확대한다.

자신의 장례를 스스로 준비하고 지역민이 살던 지역에서 존엄한 죽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후(死後)복지' 선도 사업도 내년부터 도입을 검토한다. 인공지능·가상현실·메타버스 등 기술을 활용한 가상·온라인 추모도 활성화하기로 했으며, 국민 인식 개선 차원에서 장사 관련 기념일이나 기념 주간을 내년부터 지정해 '건강한 죽음, 미리 준비하는 죽음' 문화를 확산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장사지도사 자격 제도를 시간이수형·무시험에서 국가자격 시험제도로 전환하고, 장사지원센터와 권역별 위탁교육기관의 교육 질을 높이는 방안도 종합계획에 담겼다. 복지부는 이달 중 종합계획과 장사시설 지역수급계획 수립지침을 지자체에 안내하고, 각 지자체가 장사시설 지역수급계획을 올해 7월까지 마련하게 할 예정이다.

최종균 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 "제3차 장사시설 수급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을 통해 장사시설 수급 관리를 내실화하겠다"며 "이와 함께 저출산·고령화와 1인 가구 증가 등 사회 변화에 맞는 장사정책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1차 종합계획(2013~2017)과 2차 종합계획(2018~2022)을 통해 '매장에서 화장'으로 장사방식을 전환해 정착시키고, 화장시설 등 장사 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해왔다.
김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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