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日 배상 어려워도 창의적 접근 통해 해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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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정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은 12일 외교부와 정진석 한·일 의원연맹 회장이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동 주최한 '강제징용 해법 논의 공개토론회'의 발제자로 나서 "강제동원 피해배상 해법으로 '제3자의 대위변제' '중첩적 채무인수' 방안 등을 논의·검토했다"며 "이번 강제동원 피해자 검토방안의 핵심은 피해자들이 제3자를 통해서도 우선 판결금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서 국장은 이어 "양국 간 입장이 대립된 상황에서 피고 기업의 판결금 지급을 이끌어내기는 사실상 어렵다는 것을 민관협의회 참석자와 피해자 측에서도 알고 계신 것으로 이해한다"며 "정부는 반드시 원고인 피해자 및 유가족분들을 직접 찾아봬 수령 의사를 묻고 설명드리는 과정을 반드시 거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제3자인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을 통해 기업의 기부를 받고, 이를 대납하는 방식을 정부안으로 제시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같은 방식이 추진될 경우 피해자들에게 지급할 배상금 재원은 한일 양국 기업 등 민간의 기부금으로 충당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일본 정부는 "강제동원 피해 배상 등의 문제가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 체결 당시 우리 정부에 제공한 총 5억달러 상당의 경제협력을 통해 이미 해결된 바 있어 대법원판결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에 서 국장은 "한일 양국 간 입장이 대립된 상황에서 피고 기업(일본제철·미쓰비시중공업)의 판결금 지급을 이끌어내긴 사실상 어려운 점을 민관협의회 참석자를 비롯한 피해자 측에서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한다"며 "이 부분에 대해선 창의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게 그간 일본과의 협의를 통해 얻은 정부의 깨달음"이라고 설명했다.
심규선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이사장도 토론회 발제를 통해 "재단이 재판 승소 피해자 15명 문제에 관여하는 기관이 될 경우 우선은 청구권 자금 수혜 기업의 기금을 받아 써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사실상 정부안으로 나온 '재단을 통한 배상금 대납' 해결책의 대상이 재판 승소 피해자에게 한정되는 점 등을 우려한 보완책으로 풀이된다.
반면 정부의 방침에 피해자 측은 강하게 반발했다. 김영환 민족문제연구소 대외협력실장은 "한국이 먼저 출연하고 일본의 호응을 기대하겠다는 것은 일본 책임을 면책해 주는 것"이라며 서 국장의 발언에 반문했다. 피해자 소송 대리인인 임재성 법무법인 해마루 변호사는 "정부안에 대해 치열한 토론을 더 거쳐야 한다"면서 "피해자측이 반대하는 안을 굳이 신속하게 밀어붙이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비판했다.
한편, 한일의원연맹 회장을 맡고 있는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 "좋은 것이 좋다는, 얼렁뚱땅 과거사를 얼버무리는 해결책을 원치 않는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