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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고려불상 소유권 日판결에 “입장 표명 부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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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훈 기자

승인 : 2023. 02. 02.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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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최종 판단 기다릴 듯
절도로 국내반입 고려불상, 소유권 일본으로 판결
대전 국립문화재연구원 수장고에 있는 금동관음보살좌상/제공=문화재청
외교부는 2일 한국 법원이 전날(1일) 고려시대 금동관음보살좌상의 소유권이 일본에 있다고 판결한 데 대해 "사법절차에 따라 결정된 사안"이라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해당 판결은 사법절차에 결정된 사안으로 사법부 판단에 대해 외교부가 입장을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이같이 답했다.

일본 측이 요구하는 이 불상은 2012년 10월 문화재 절도범들이 일본 대마도에 위치한 관음사에서 훔쳐 국내로 반입했으나, 세관에 걸려 절도 사실이 드러났다. 이후 대검찰청은 "불상이 불법 유출된 증거가 없다"며 이를 일본에게 반환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서산 부석사 측이 이에 반발하며 부석사와 대한민국 검찰, 대마도 관음사 간의 소유권 분쟁이 시작됐다.

부석사 측은 1951년 해당 불상에서 나온 불상 결연문에 '1330년경 서주(서산의 고려시대 명칭)에 있는 사찰에 봉안하려고 이 불상을 제작했다'는 내용이 적혀있음을 강조했다. 이어 "1352년부터 1381년 사이 다섯 차례에 걸쳐 왜구의 서주 지역 침탈이 이뤄졌고, 이때 불상이 탈취된 사실은 학계에서도 이견이 없는 역사적 사실"이라며 왜구에게 약탈당한 불상인만큼 원소유자인 부석사로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반면 관음사 측은 "간논지를 창설한 종관이 1527년 조선에서 일본으로 돌아올 때 불상을 양도받아 가지고 들어왔다"며 약탈 사실을 부인했다. 아울러 "설사 불상이 탈취됐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더라도, 불상을 도난당하기 전까지 60년 동안 점유해 왔으므로 취득 시효가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 전날(1일) 대전고법 민사1부는 서산 부석사가 국가(대한민국)를 상대로 낸 유체동산(불상) 인도 청구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일본 민법에 따라 일본 나가사키현 쓰시마섬 사찰인 간논지 측이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결했다.

대전고법은 왜구에 의해 약탈돼 불법이라 볼 수 있지만, 과거와 현재의 부석사가 동일한 종교단체라고 보기 어렵고 60년 가까이 불상을 소유한 간논지가 일본 민법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했다고 해석했다. 다만, 재판부는 "민사소송은 단지 소유권의 귀속을 판단할 뿐이며, 최종 문화재 반환 문제는 유네스코 협약이나 국제법에 따라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외교부 당국자는 일본 정부가 대전고법 판결 직후 해당 불상의 조기 반환을 한국 정부에 요청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는 "일본 측은 제반 협의 계기에 해당 불상이 조속히 반환돼야 한다는 입장을 제기해왔다"고만 말했다.
박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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