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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당국자는 14일 기자들과 만나 이산가족협회를 초청한 북측 기관에 대해 "어제 우리 부가 파악하고 있는 기관이 아니라 했고, 추가 확인조차 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당국자는 방북 신청의 처리기간과 관련, "교류협력법상 접수일로부터 7일이지만 서류 검토와 보완 등에 대해 시간이 추가로 소요될 가능성이 있다"며 기한을 특정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방북 신청을 한 남북이산가족협회에 대해서는 "2012년에 설립된 통일부 소관 법인으로 과거 방북한 실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류재복 남북이산가족협회장은 지난해 11월 북측으로부터 받은 초청장과 함께 최근 통일부에 방북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류 회장에 따르면 초청장은 북한 통일전선부 산하 단체 명의로, 류 회장을 비롯한 협회 관계자 3명을 평양으로 초청하고 이들에 대한 안전을 보장하고 체류비용을 제공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