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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금융위원회가 지난해 10월 발표한 '중소기업 회계 부담 합리화 방안'의 일환으로 소규모기업의 외부감사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별도 감사기준을 제정한 것이다.
기존의 주제별 34개 감사기준서를 단일 기준서로 압축하는 등 절차를 대폭 간소화했다.
외부감사 대상 기업 중 자산 200억원 미만 또는 매출액 100억원 미만인 비상장 기업에 적용된다.
아울러 지난 1월 1일 이후 개시되는 보고기간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부터 시행된다.
공인회계사회 측은 "이번 개정으로 소규모 기업에 대해 불필요한 감사 절차를 최소화하고 감사인이 핵심적인 감사 절차에 집중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