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장 본봉, 경력 평교사보다 '기본급 역전' 현상 초래
교총, '교장 처우개선 요구서' 교육부-인사혁신처 전달
직급보조비 현실화 관철에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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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정부는 올해 공무원 보수를 지난해 대비 1.7% 인상하면서 4급 이상 보수는 동결했다. 문제는 4급 상당인 학교장도 보수 동결 대상에 포함되면서 교장 본봉이 경력(근5호봉·35년 경력) 평교사의 본봉보다 낮게 책정이 됐다. 보수 동결로 '기본급 역전' 현상이 발생하자 전국의 교장들과 교원단체들은 반발하며 급여 동결조치를 철회할 것으로 촉구하고 있다.
교총은 이날 성명서에서 "갈수록 업무와 책임이 가중되는 교장의 처우를 개선하기는커녕 동의·공감 없이 일방적으로 후퇴시킨 처사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며"일선 교장들은 박탈감과 사기 저하를 넘어 굴욕감을 호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교총은 "초·중등교육법 상 교장은 학교를 대표해 교무를 총괄하는 막중한 위치에 있는 만큼 교장의 위상과 처우를 저하시키는 것은 교장 개인을 넘어 교직 전체를 무시하고 홀대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책임과 희생만 강요할 게 아니라 자긍심을 갖고 소신 경영을 펴도록 처우 개선과 근무여건 개선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일반직 공무원에 비해 차별적인 관리업무 수당 해소 △교장(감)승진 시 기산호봉 1호봉 상향 △교장 직급보조비 월50만원으로 현실화 등을 요구했다.
또 "현재 일반직4급 이상 공무원은 월봉급액의 9%에 해당하는 관리업무 수당을 받고 있지만 교장만 7.8%를 지급받고 있다"며 "조속히 상향 조정해 일반직과의 차별을 해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현재 2급 정교사에서 1급 정교사 자격을 취득하면1호봉 상향을 하는데 1급 정교사에서 교감, 교감에서 교장으로 승진할 경우에는 호봉 상향 혜택이 없다"며 "더욱이 일반직 공무원은 승진 시 기본급이 크게 인상되지만 단일호봉제인 교원은 호봉 상향이 이뤄지지 않아 차별적"이라고 비판했다.
교총은 "교원지위법 상'교원의 보수는 특별히 우대한다'는 조항이 무색한 상황"이라며 "교장(감) 승진 시 1호봉 상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교장은 승진까지 보통 30년이 걸림에도 직급보조비가 소령(진급까지 보통10년 소요)에 해당하는 수준"이라며 "특히 이번 보수 동결로 단일호봉제의 기본급 역전 등 교장의 사기 저하가 심각한 만큼 직급보조비를 월50만원으로 현실화해야 한다"고 거듭 요구했다.










